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지금까지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출생년도 끝자리를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세 이상이면서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은 대부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부 송부) *비사무직 : 매년 1회, 사무직 : 2년에 1회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출생년도 끝자리(짝수)출생자 |
건강검진 과태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사업자: 1천만원
- 1회위반: 5만원
- 2회위반: 10만원
- 3회위반: 15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고,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다음 단계를 참고하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건강검진 대상조회
3.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4. 검진대상 조회
5. 조회 결과
6. 주변검진기관 찾기
반응형
'건강, 의약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보카도 오일 먹는 방법 가격 효능 (0) | 2021.01.19 |
---|---|
애플 사이다 비니거 효능 100% 활용 방법 (0) | 2021.01.15 |
편의점 겔포스 구매 가능할까 팩트체크 (0) | 2021.01.08 |
뒷골이 땡기는 이유 여러분의 자세에 있습니다 (0) | 2021.01.04 |
속방귀 뱃속에 가만히 두지 마세요 (0) | 202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