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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겔포스 구매 가능할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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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겔포스 구매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안전상비의약품이 대부분입니다. 공휴일에 급하게 필요한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을 법으로 지정했으며 임의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식약처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들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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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 편의점 언제 판매되나

편의점 겔포스 승인 됐나?

2021년이 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의점 업주들과 약사 협회의 의견 조율로 진행되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겔포스가 안전상비약 품목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였습니다. 겔포스는 속이 쓰린 경우의 제산재, 설사가 심한 경우 지사제로서 판매를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견 조율은 약사들의 반대로 다시금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 가능하게 된 시점은 2012년 11월입니다. 정부는 그 해 5월에 약사법을 개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당시에도 약사회의 반대가 컸지만 국민의 응급 상황을 위해 결국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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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약품 종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닥테베아제정,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은 편의점 내 따로 구분되어 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의약품은 누구나 구매 가능하지만 오남용 방지를 위해 1명당 1회 1일분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단독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의 제품 포장에는 정확한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명시해야 하며 판매자 역시 안전사이의약품 판매자 교육 4시간을 사전에 수료해야 합니다.

이렇듯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약사법에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1차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롼됐다고 판단될시에는 업무정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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