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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메뉴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대도식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
생활정보
2021. 5. 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