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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 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 기준
- 대도식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중복 지원 불가
만약 아래의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온라인의 경우
2021. 5. 10 ~ 5. 28 22:00 /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 운영
현장 방문의 경우
2021. 5. 17 ~ 6. 4 18:00 /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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