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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버팀목 플러스 자금 6조 7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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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021년 추가경졍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약 19조 원의 규모로 역대 최대 코로나 19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예산안입니다.

그중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천억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가장 눈에 띕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직격탄을 맞은 약 380만 개 소상공인 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과 일반업종도 매출한도 10억까지 상향되어 지원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지원액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버팀목자금 안내

1. 지원 대상

▼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금지 제한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및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일반 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사업체멸 매출 감소
여행, 공연 등 10종 매출 감소가 있던 일반업체
  • 경영위기 -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 매출 감소 -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 도한 상시 근로자 제한이 없어짐
  • 신규 창업의 경우 월평균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함

버팀목 플러스 자금 자세한 정보는 정책공감에서

2. 지원 금액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지원을 받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며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이 2배까지가 최대입니다.

▼ 집합제한 금지 업종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및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5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 해당 업종에서 사업체가 2곳 이상이라면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일반업종

여행, 공연 등 10종 매출 감소가 있던 일반 업체
2백만원 1백만원
  • 전기요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다.

※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창업의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하여 증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해당되고 법인 택시의 경우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는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는 오픈 예정이며 늦어도 3월 말~4월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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