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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자격 어떤 점이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경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정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자녀들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만 25세~34세 이하의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2021년 5월부터 월 5~10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자녀 교육비 지원단가가 연 5.4만 원에서 연 8.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매입임대 주거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눈흰자 노란색 증상 이대로 두면 안된다 눈흰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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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