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자격 달라지는 점
2021 한부모가정자격 어떤 점이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경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정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자녀들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만 25세~34세 이하의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2021년 5월부터 월 5~10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자녀 교육비 지원단가가 연 5.4만 원에서 연 8.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매입임대 주거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조건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총 152.9만 가구로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자격은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양육비 등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이 5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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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소득 60 %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소득 72 %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한부모가정 추가 지원 혜택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가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5 만 4,1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한부모가정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역시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자녀의 경우),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준비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 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야동 양육비 역시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보직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되었고 입소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무료로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