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하기

의약품 안전 메뉴얼 2021. 5.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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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식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중복 지원 불가

만약 아래의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온라인의 경우

2021. 5. 10 ~ 5. 28 22:00 /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 운영

현장 방문의 경우

2021. 5. 17 ~ 6. 4 18:00 /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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