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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금융인증서, PASS, 카카오 등 사설 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회 가능한 공제 내역 뿐 아니라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 등 조회 가능한 공제 내역도 늘어 편리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주관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래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지원 형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모든 근로 소득자 및 부양가족입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학교, 병원 등)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은 국세청 온라인으로 통해 정보 조회 가능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나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사용해함
-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국세청으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가 없음.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 부양가족 동의 시 가족 소득공제 자료 조회 가능. 단 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함.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영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조회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알아둬야 할 점
이번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60% 올랐고 4월~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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