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 급여표에 따른 기본급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직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expression/maintaining system] 페이지에서는 2020년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 연도별로 월급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과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에 관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인사혁신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는 신보와 공무원 인사제도, 공소시효/통계정보, 정보공개, 참여 민원, 기관 소개 등 6개 카레 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제도 범주별로 공무원의 급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범주를 선정한 뒤 하위 항목에서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급여표[공무원 인사표]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은 일반직과 전문경력직, 지도직 공무원, 우정 직군 공무원, 군인, 교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직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한 뒤 공무원 직종을 선택하면 해당 직종의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 기본급이 표로 표시됩니다. 공무원 월급제는 급여체계와 연봉제로 크게 구분돼 있으며, 급여제는 고정급여제와 성과급제,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제는 급여(기본급)가 지급되는 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매년 정기 승진을 통해 연봉이 상승하도록 돼 있는 연봉의 성격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급여 체계에 따른 월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으며, 월급 외 근무성적 등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실적)인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나눠지며, 직급별로 연봉이 고정돼 있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 측정이 어려워 개별 직급별로 고정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적정연봉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급여 외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합니다. 성과급제는 일반직과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층별로 정한 연봉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급여 외에는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제는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며 기본골격은 성과급제와 동일하지만 기본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돼 성과급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제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