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가능한지 답변해드려요

반응형

온누리상품권 현금 교환

권면금액의 60 % 이상 구매 시 잔액을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단, 미사용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 할인이 있는 경우 온누리 상품권 상한선은 1 인당 월 50 만원입니다. 단, 할인이 없는 경우 무제한 구매가 가능하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현금 및 공무원 복지 카드로 제한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1. 현금 교환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단, 권면 금액 (총 구매 금액)의 60 % 이상을 구매하시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상품권 깡'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속대상이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부는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1000 만원으로 확대하여 '상품권 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훼손된 상품권 교환 가능?

상품권인지확인이 가능하고 3/4 이상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훼손된 상품권은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훼손된 경우는 [훼손된 상품권 교환 양식 인쇄 및 작성 > 실물 상품권 및 첨부 서류를 첨부 후 등기 우편 발송]하면 공단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점에서 구매 시 본인과 대리점의 구매 승인서와 실명 확인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2.1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

상품권은 상품권에 표시된 액면가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 서로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현금 소득에 관한 규정 중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 3'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현금 소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판매할 때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송장을 발행할 수 없고 실제 판매가 아닙니다. 단, 상품권 및 상품 교환 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현금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상품권 구매 시에는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은 발행 할 수 없으며, 상품권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2 온누리 상품권 취소 및 상품권 종류 교환

온누리 상품권 취소 및 상품권 종류 교환은 판매 당일 구매자만 가능하며, 상품권간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2.3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가?

농협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대형 마트는 전통 시장 활성화와 국민 경제 살리기 위한 품권 발급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 물건 구입 시 잔액 환불 가능한가?

구매액의 60% 이상을 상품권으로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2.5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년 도로부터 5 년이며, 발급 연도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발행 연도를 나타냅니다.

2.6 발급 지역의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

지방 정부 로고가 있는 상품권은 전국의 제휴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재래 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전국 가맹 재래시장이나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누리 상품권과 가맹점 배너 (포스터, 스티커)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가맹점 및 매장 정보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 온누리 상품권 > 매장 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