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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급기간(실업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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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실업인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월급,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퇴원한 지 만년이 지났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0% X-predetermined 급여일수 of a not mean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이직일이 2019.10.1일 전인 경우 [구직급여 50% x predetermined 급여일수]가 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이하여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하루 6만6천원을 넘지 않고, 하한선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인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선은 매년 달라진다. 산출된 하한선이 현재 하한선보다 낮으면 현재 구직급여의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1∼4주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취업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으로 공인인 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시 이전하면 취업센터 담당자의 실업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 월급은 가족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은 통상 신청일 이후 2주 정도지만 기간이 길어지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실업인증일을 취업센터에 참석하지 못하면 취업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인 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월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월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60시간 미만일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때,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일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도교사 등 모든 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을 넣다 범위에 속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이 가능하거나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다(휴직, 휴직, 미성년자 전환 등).

재취업을 통해활동할 수 있는 경우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자격을 신청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발생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 선정에 따라 같은 기간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비자물가지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4 년이 걸립니다. 수급 기간 연장의 이유는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추방에 의한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으로 제한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자신의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원래 자영업자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쓰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 사표를 써도 이직 기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급여는 보험 사고 (실업)를 초래 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때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기물 파손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적절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해고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실업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3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성과까지 합산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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