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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진실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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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나이제한

2020년에 많은 군 입대 연령이 20세에서 22세,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주를 이룹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남성은 18살부터 1차 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가 생기고 19살이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역의무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은 일반적으로 이듬해 20살부터 가능합니다.

2020년생은 병역법이 규정한 연령에 따라 18세에서 2021년(19세)에 병역 판정을 받고 2022년(20세)에 일반(징역)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18세 때 일반(징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지만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으로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하면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 현역병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매달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군 입대 연령은 18세 이상 28세 이하(20년:92.1)로 정해졌습니다. 1~2002.12.31(출생) 학력은 중졸 이상이면 되고 신체 평가는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 지원자는 18 세 이상 25 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 병역 검사, 재 병역 검사, 확인 신체검사, 현역 입대 또는 사회 봉사자 (구 공익 요원) 및 대체 서비스 요원을 소집하는 의무가 36 세부터 면제되고 면제됩니다. 36세부터 정당을 면제해 주세요.

병역을 피하거나 병역을 취소한 사람은 38 세에서 면제되며, 병역 시험이나 병역 시험을 연기한 사람은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면제됩니다. 38세부터 병역 면제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36세 이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이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은 31살 이전에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심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 즉 그 이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보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한 일에 입영이 어려운 사유가 있어 입영일 연기를 신청하면 시행령 129조 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병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대일자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은 입영일을 연기해야 합니다.

학생 입학 연기는 병역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학교에 다니는 (휴학 포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 입학 연기는 3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장(고등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고등학생은 시·도교육감)이 만들어서 지방 병무청장 직권으로 연기하는 것을 다룬다.

학력 보유자 명단에 따라 입영 연기 전에 입영을 통보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 병무청에 납입 영수증이나 입학 증명서 (휴학 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학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추방되거나 추방되거나 추방되거나 병역을 피하거나 면제를 위해 도망쳤거나, 자신의 위치를 숨기거나, 신체 손상이나 사위 행위로 인해 국외 여행 허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입영 연기가 없습니다.

고교는 28세, 4년제 대학은 24세, 의과/치과/한의학/수의학/약학부는 27세, 사법연수원은 26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연령까지\"는 12월 31 일까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해를 나타냅니다 (연령 계산 : 당연한 해 -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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